내연녀 사이서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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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사이서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집유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8월21일쯤 서울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과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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