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임시방편을 일단 활용하는 양상이다.
그러다 지난달 14일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1번 연장 가능하도록 ‘6+6’ 제도로 특례 인가를 내며 정부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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