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심리 때문"… 서부지법에 벽돌 던진 30대 남,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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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심리 때문"… 서부지법에 벽돌 던진 30대 남, 우발적 범행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0·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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