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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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사측이 부서를 만들면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로 정해진 근로자보다 팀원들의 직급이 높아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팀 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서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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