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보건소는 10일 지역 내 대마 재배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마 재배 예방교육을 했다.
한 교육 참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대마 재배가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대마 재배를 할 때 법적 규제를 준수해 안전하게 재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했다.
대마 재배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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