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임씨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임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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