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송의 사건 당사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임명 행위의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2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지난 9일 헌재에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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