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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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4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며, 보증료 가입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하되,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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