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지정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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