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로부터 탄핵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10일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4헌라8)사건 심판을 재판관 6대(각하)2(인용)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일반 의결정족수'(151석)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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