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주시 제성1길 교차로 인근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 면허 정지 수치였다.
반대편 차로에서는 전날 과음 후 숙취 운전을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적발돼 모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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