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전공의가 최장 4년간 입영을 기다리는 처사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훈령 개정 때문에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 명 중 880여 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 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김 이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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