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연예인 등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개의 허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내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허위 사진과 동영상 20여개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A씨)은 장기간 죄의식 없이 다수 아동 성 착취물을 허위 제작하고 직접 개설·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룹이 3년 이상 지속돼 피해 확산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우연한 계기로 합성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며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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