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정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정시행

공주시가 지역 축제 및 행사에서의 식품영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역 행사에서 운영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공주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이들 업종의 식품영업을 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