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헌법불합치…"연장자 자녀 우선 조항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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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헌법불합치…"연장자 자녀 우선 조항은 차별"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국가유공자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우선권을 인정한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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