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확정된 50대 남성, 이번엔 아동학대 혐의로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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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확정된 50대 남성, 이번엔 아동학대 혐의로 1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자녀 3명의 친부로서 첫째 B군에게 학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구를 이용해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해 욕설하는 행위 등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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