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열고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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