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헌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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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헌재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로 정한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문제가 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를 선정할 때, 자녀 간 협의로 정한 사람이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편, 헌재는 자녀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협의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양자우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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