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일반 채권에 대한 법정이율(제379조)을 현행 연 5%에서 경제지표를 반영한 변동이율로 전환하며, '상법' 개정안은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연 6%의 법정이율(제54조)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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