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또래 학생 신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차단하면 죽인다”며 협박한 10대 여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화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피고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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