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에 친구 아들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충동에 친구 아들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친구의 아들을 충동적으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의 7세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