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직권 상정해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자신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가중된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석)를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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