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으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다는 의견을 남겼다.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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