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 금융 등의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돌려주는 계좌다.
이에 금융위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팔도록 제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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