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평가 강화 측면에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평가항목 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평가대상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진단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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