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로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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