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2차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국무총리비서실이 1차 질의를 민원이 아니라고 본 이유와 법적 근거 △13초만에 답변을 거부한 경위 △한 권한대행이 청취했다고 밝힌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의 실체와 의견 내용 △지명 결정 전 법적 검토 과정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 등이다.
민변은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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