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조례 시행 후 첫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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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례 시행 후 첫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 여수시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대상자로 정하고 지난 9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임차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와 주택 가치, 과실 유무 등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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