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가처분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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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가처분 결정 주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이르면 3~5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당사자들을 대리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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