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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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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