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조치와 관련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25% 부과와 관련 "관세 부과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면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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