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인권 상담도 사회복지 경력' 인권위 권고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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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인권 상담도 사회복지 경력' 인권위 권고에 난색

인권 상담업무 경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광주 서구청이 난색을 보였다.

광주여성의전화 여성 인권상담소에 근무 중인 A씨는 관할 지자체인 서구가 자신의 인권 상담 업무 경력 11년 7개월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적 편의에 기반해 국가기관 등에서 인권 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관행"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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