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강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사업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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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강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사업설명회 ‘성료’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9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에 대한 2025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2024.6~2026.12)되어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이에 공사는 농촌공간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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