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포함한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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