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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