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공무원·자격증 분야 관련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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