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라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