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며,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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