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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