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C씨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날아오는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C씨는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