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시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당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