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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