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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