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이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과 검사의 수사권 한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근거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식 증인신문에 앞서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여부 △내란죄 성립 요건 △검사의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의견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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