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제대로 썩혀서 익히지 않은 가축분뇨 액체비료(이하 액비)를 초지 등에 살포해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 살포 행위를 점검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취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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