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공무원이 미숙한 회계 업무 처리 등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9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직원에게 과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을 본인이 반납하겠고 했으나, 당사자들에게서 회수한 과지급분을 수개월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는가 하면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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