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는 수사 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 수사의 객체를 보호하려는 법률로, 수사 담당자인 군 검사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며 “당시 군 검사 역시 ‘형사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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