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분노하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다른 피해아동 부모 역시 충격에 고통을 받고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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