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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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 이유는?

미성년자나 미혼모 등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친부가 아님에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의 금전은 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입양해 양육할 아동들의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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