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의견제시 회신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신 받은 의견을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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